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이하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라고 합니다)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이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라고 합니다)가 성립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가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로 기소하지만, 운전자가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데 반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음주인명사고를 낸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죄로 기소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2020. 1.경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자차를 운전해 귀가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사 및 승객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56%였으며,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만취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후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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