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행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고소/소송절차

폭행 

주영재 변호사

벌금 150만 원

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

범죄가 가벼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검사는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 약식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도과할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더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정식재판 청구가 남발됐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정식재판 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 벌금액의 절반만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아왔는데 증세가 악화되어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은 소란을 일으켰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간호사의 다리를 3회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벌금액이 부담됐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주영재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진단서 등의 의료기록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조현병 치료를 잘 받을 것이라고 변론하는 한편, 폭행이 매우 경미했다는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영재 변호사의 양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벌금액의 절반인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