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예컨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제3자(수익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증여 등)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으로써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면서 채무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령한 매매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 전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후 소멸한 경우 수익자에게 가액(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영재 변호사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은 2005. 12.경 A회사로부터 농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약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그에 따라 원고 역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경 A회사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토지를 피고에게 매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 12.경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됐는데, A회사에게는 더 이상 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원고는 주영재 변호사를 찾아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영재 변호사의 조력
주영재 변호사는 치밀한 사건 분석을 거쳐 2015. 3.경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여러 본안 전 항변과 함께 A회사가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고 항변하였지만, 주영재 변호사는 사실조회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A회사가 위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했고, 기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자세하게 변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와 같은 주영재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보전채권액에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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