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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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억울하게 피고가 되었다면? 

이다슬 변호사




전 정말 억울해요! 친한 직장동료 사이일 뿐이라고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 위자료청구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순전히 원고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소송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자인 원고가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게 한 당사자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상간녀·상간남의 죄책을 지지 않도록 다수의 상간녀위자료소송 경험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고의 주장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원고의 소가 제기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 준비해야

원고가 본인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은 피고가 된 것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방어전략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우선해야 할 것이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상간녀위자료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의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소장에 제기한 청구원인을 모두 사실이라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본인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답변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작성한 소장에는 진정한 사실이 있을 수 있으나 잘못된 내용이나 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일 뿐! 부정한 행위 하지 않았다면?

예전 간통죄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였으나, 현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그 성립이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꼭 모텔이나 호텔, 펜션 등에 숙박하지 않더라도 직장동료나 친한 지인 그 이상의 관계라 판단될 정도로 잦은 연락, 잦은 만남이 있었다면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부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고의 명백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하고, 이러한 사정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까지 이르기 전 원고의 소 취하를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빈번한 문자메세지, 음성통화 이례적이긴 하나 부정행위 단정할 수 없어

A씨 부부와 B씨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친분을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비롯한 가정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씨에게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통신사 사실조회결과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거의 2년간 매우 빈번한 문자메시지와 음성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에 사는 유부남과 별다른 이유없이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3가단190XX).


단체로 함께 여행갔다가 둘만 나중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라 볼 수 없어

A씨는 남편인 B씨가 고향후배이자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C씨와 반년 가량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한 점을 부정행위라 의심하였습니다. 또한 B씨와 C씨를 비롯한 총 5명의 남녀가 함께 1박2일로 여행을 다녀온 뒤 B씨의 고향집에 가서 숙박하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음날 귀가하였으나, B씨와 C씨는 나머지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C씨가 B씨의 동생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넘겨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등을 들어 'C씨가 자신의 남편인 B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3XX).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같이 차를 타고 외부 출장을 가거나, 업무차 근무 외 시간에 부득이한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친한 사이에 있어서도 배우자가 오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도치 않은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속히 상간녀위자료소송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원고 및 피고의 법률대리를 맡아 성공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를 대리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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