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사건(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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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사건(전부 승소)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사건(전부 승소) 

고광욱 변호사

전부승소

서****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원소유자)가 피고(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후 피고(매수인)가 제3자(전매수인)에게 매도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당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건데 뭐가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고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전체 매매대금의 1/2만을 지급한 상태라 피고는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이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자력이 없던 원고는 피고에게 "1/2씩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제3자에게 더욱 비싸게 팔자"고 권유를 하였던 것입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제3자에게 더욱 비싸게 매도하였는데  제3자 또한 매매대금 전부를 치를 수 없는 사정이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제3자는 이 중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원고가 제3자로부터 자신 지분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 받지 못하자 당시 자력이 없던 제3자보다는 오히려 피고에게 1/2 지분권 합의를 부정한 채 매매대금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매매의 목적물이 등기부로 공시되지 않는 무허가건물이었고

1/2 지분씩 공유 합의의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사(피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 제시

2.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권 공유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

3. 1/2 지분권자인 피고가 매매대금을 먼저 받게 된 사정

등 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전체 계약관계의 정황 및 관계인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하며 까다로워 원피고 모두 각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에

무려 7회에 가까운 변론기일을 진행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판결 얻어 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당사자간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구성함과 동시에 주장에 대한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04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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