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서 비롯된 분쟁사례 등”
오늘 소개해 드릴 법률사례는 항상 문제시 되고 있는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분쟁입니다.
필자는 민·형사, 건설부동산(재건축 재개발), 스타트업 등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소송 및 자문 그리고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담과 관련하여 전체비중의 약 15% 정도가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일 정도로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에선 흔한 일이 되어 버렸고, 저 또한 얼마 전 현관문 앞에 포스트잇(“발망치 좀 그만요!!!!!”)이 붙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ㅠㅠ. (저는 평소에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며, 발끝으로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더구나 출장 중으로 3일간 집을 비운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고 그 수인한도 또한 개인별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어느 일방이 잘못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체적으로‘층간소음 분쟁위원회’를 두고 있어 1차적인 분쟁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는 매우 극심하기 때문에 그 해결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는 층간소음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는 가해자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여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게 되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 가장 많은 사례는 “명예훼손 및 모욕”입니다.
엘리베이터 및 현관문에 벽보를 붙여 조심하라는 부탁을 하거나 경고를 주는 것은 괜찮으나, 여기에 욕을 한다던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게 되는 내용을 추가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고소가 진행된 사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증거가 명백하여 유죄의 심증을 갖을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2. 두번째로“폭행, 협박, 주거침입 등”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거나 이른바 ‘보복스피커’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 상의 인근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심하다면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등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해당 집에 찾아가게 되고, 직접 대면하게 되면서 싸움으로 번지고 폭행, 협박 등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현관문을 열어 주자 자신이 문을 당겨 현관에 들어가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흉기를 들고와서 현관문을 훼손하여 특수재물손괴 행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진행한 바는 없었지만 언론을 통하여는 심하게 싸움이 번져 폭행치사 등의 결과도 발생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아동학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서로 쌓이게 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 감정이 아이에게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아이들을 대면하게 될 시에 아이들에게 추궁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험한 말을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더 유의할 점은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 가해자나 피해아동의 부모마저도 이를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경우 공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극심할 수 있는데 말이죠.
위와 반대로 오히려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학대행위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즉 어느 경우에서나 층간소음 발단의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해결방안 등
이처럼 층간소음 분쟁은 각 상대방과의 화해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겠으나, 모든 이들이 충분히 인내한 후에 행동하는 것들이고, 계속 인내만 할 시에는 자신의 정신적인 문제도 초래하는 것이어서 참으로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에 나설 때에는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유의하셔야 하고 행동에 나서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할 시에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가 개입을 하게 될 경우 사건 처리에 있어 스트레스를 감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해결에 있어서도 실마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적인 부분 이외에도 형사사건에 참여한 변호사의 경우 가장 사건에 대하여 잘 인지를 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에도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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