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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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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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등 

고광욱 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이른바 '통매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매음 죄의 경우 특히 인터넷 사이트, sns, 카카오톡 채팅방, 게임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의하여야 할 부분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아 1:1 대화(비밀댓글,DM)여도 무방하고

②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아 상대방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하여 모른다 할지라도 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즉 위의 성립요건을 보면 오히려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보다도 훨씬 성립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③ 엄연히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될시에는 형사적 처벌보다 더욱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점 또한 상기하여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말로써 내뱉는 것보다 손가락으로 언어소통을 하게 되는 시대에 있어, 위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 따라서 항상 조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더 나아가 행여 우발적인 감정으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체계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0306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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