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5)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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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15) 

송인욱 변호사

1. 살펴보았던 재산분할에 대한 기준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한데,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 하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예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그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혼인 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 채무 등이 있습니다.

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즉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부 일방이 청산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여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 718 판결)를 하였는데, 위 사안은 재산분할 청구인이 소극재산 없이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4. 그런데 대법원은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 4071(본소), 2010므 4088(반소) 전원 합의체 판결 [이혼ㆍ이혼 및 재산분할 등])를 통하여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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