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취소 신청(동의 및 담보사유 소멸)
담보 취소 신청(동의 및 담보사유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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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담보 취소 신청(동의 및 담보사유 소멸) 

송인욱 변호사

1.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


가.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소 125조 2항).​


나. 위 신청은 가압류해제 및 본안사건의 종료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가능한데, 채무자의 경우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면 동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담보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


가.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소 125조 1항).


나. 담보를 제공한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 확정판결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말합니다(단, 가압류청구금액 이상으로만 승소할시 가능).​


다. 가압류, 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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