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의의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새로이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관할
1)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2)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 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 법원(판례의 입장)
다. 신청권자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파산 관재인은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음).
라. 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고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확정 판결 있은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함).
마. 접수 및 절차
신청사건(즈단, 즈합)으로 접수하며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행됩니다.
2. 가압류 · 가처분 결정의 취소
가. 의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당부 및 발령 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그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관할
가압류,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데, 다만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취소 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을 가집니다(심급을 달리하더라도 본안 법원으로 이송, 필수적 이송).
다. 신청인
채무자, 그 일반 승계인, 파산관재인
라. 신청 시기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마. 사유
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민집 287조, 301조)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 을 취소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사정 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민집 288조, 301조)
(가)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
(나) 확실한 물적, 인적 담보의 제공, 채무액의 공탁
(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라)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민집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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