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의 또는 취소)
가사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의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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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압류/가처분

가사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이의 또는 취소) 

송인욱 변호사

1. 가압류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의의​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경우, 새로이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그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관할​


1)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


2)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배척되고 항고심에서 보전처분을 한 경우 이의 사건의 관할법원은 항고심 법원(판례의 입장)


다. 신청권자​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파산 관재인은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음).​


라. 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고 보전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확정 판결 있은 후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가능함).


마. 접수 및 절차​


신청사건(즈단, 즈합)으로 접수하며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진행됩니다.


2. 가압류 · 가처분 결정의 취소​


가. 의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의 당부 및 발령 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볼 때 그 보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나. 관할​


가압류, 가처분을 명한 법원에 전속관할이 있는데, 다만 사정 변경 등에 따른 취소 사건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을 가집니다(심급을 달리하더라도 본안 법원으로 이송, 필수적 이송).​


다. 신청인


채무자, 그 일반 승계인, 파산관재인​


라. 신청 시기​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본집행으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마. 사유​


1)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민집 287조, 301조)​


채무자에게 채권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주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전처분 을 취소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사정 변경 등에 따른 보전처분 취소(민집 288조, 301조)​


(가)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변경​


(나) 확실한 물적, 인적 담보의 제공, 채무액의 공탁​


(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라)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민집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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