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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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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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방호근 변호사

 자동차 이용은 일상이 되면서 접촉 사고 등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의 경우 누군가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잘못을 한 사람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손쉽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의 신체가 다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피해자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h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보호의무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1)

 

2. 피해자 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처벌되지 않는 경우

(1)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 피해자 중상해 아닌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

(2)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 뺑소니 아닌 경우 + 음주측정 거부 아닌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h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보호의무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2)

 

 

3.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각호)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 유턴/후진

20km/h 이상 과속

불법추월(우측에서 추월/깜빡이 안 켜고 추월/ 교차로 추월/ 터널안 추월 등등)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이 타고 내리는데 문 안닫고 버스를 운전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 어린이 상해

화물차가 화물고정조치를 안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법규 준수하며 안전 운전하는 것이 교통사고와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부주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대방의 신체가 다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히 배상 등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형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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