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방변은 구속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구속되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대 청년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모바일 상품권 10만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75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을 송금 받은 방식으로 총 31회 합계 약 2,325,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형사 사건을 열람하여 피고인이 전에도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범해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럼에도 또 다시 사기를 범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대체 어떤 청년일지 궁금해 하며 피고인을 접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구속이라는 상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방변은 피고인에게 최소 한 달의 구속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음을 인지시키고, 최소 한 달이 피고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불안해하는 피고인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날 이후 한결 평안한 상태로 구속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성경을 보고 싶다고 하여 방변은 성경책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전체 사기피해금은 2,325,000원이로 크지는 앉지만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가 31명이라 합의를 보는 것이 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의 순탄치 않은 가정사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와 줄 분이 없었고, 방변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금 2,325,000원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수많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방변은 피해자 접촉없이 피해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피고인 변호를 마무리할까도 생각했지만
피고인을 도와줄 사람은 방변 밖에 없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피해자 31분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피고인의 사죄의 말을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 31분 중 25분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받아 주셨고, 그 중 13명은 적극적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방변은 합의 및 피해 변제내역과 추가적인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판사님께 요청드렸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일에 석방된 피고인은 방변과 함께 점심을 먹고 새 마음으로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판결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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