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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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방호근 변호사

[사건의 개요]

A는 최근 15년 동안 함께 한 계원 B으로 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AB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5일에 걸쳐 총 38회 발송한 문자메세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는 처벌될까요? 위와 같은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A의 처벌 유무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 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문자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문자의 내용이 협박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 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결국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몇 회 정도 보내면 위 법률로 처벌될까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14610 판결).

 

,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 지며 그 판단에는 판단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검사는 A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는 위 법률과 판례를 참조하시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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