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행권고결정 이의제기기간 도과_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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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행권고결정 이의제기기간 도과_강제집행정지 

방호근 변호사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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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방변은 자문하고 있는 회사의 이사님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 소속 직원이 법원이 발송한 우편물을 받았고, 20,581,000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었는데 단순한 소장으로 오해하고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이행권고결정문에 보니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씌여 있다. 다퉈야 할 사안인데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바로 상대방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문을 주셨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이행권고결정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집행력만 인정되고,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기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고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방변은 자문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신속하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에 피고의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증거를 첨부 하며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 판결 선고시 까지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신청또한 접수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강제집행신청 접수일로부터 이틀째 되는 날 다투는 채권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변이 자문하는 회사는 강제집행의 위험 없이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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