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제2의 소라넷, ㅈㅅ일보 사건”을 접하며 우리 사회에서 음란물(불법촬영물, 불법유출물, 해킹 영상물 등)의 유통이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간의 성적 욕망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즉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영상 또는 사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음란물임에는 의문이 없고 더 나아가 성범죄로 인해 생성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출되면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는 2020. 5. 19. 소위 ‘n번방 금지법’이라는 하는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고, 성범죄로 만든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만든 사람, 반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1.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위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경우 즉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인 경우 가중 처벌되게 하였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징역
위 2020. 5. 19.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처벌규정을 모르고 성인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거나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단순히 보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음란물 사이트에서 위 영상들을 단순히 보기만 해도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적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소라넷, ㅈㅅ일보 등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보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음란물이 만들어지고 유통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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