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소유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불문하고 형성 과정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물론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명의이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고, 다만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 부분은 분할의 비율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할 사유가 되는데,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오히려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한다면 이 부분은 기각이 됩니다.
2. 제3자 명의의 재산과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임이 인정되는 이상 부부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데, 다만 이 경우 소유 명의를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회복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 자체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기에 재산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개인영업으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 법인격 부인론을 통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의 재산을 상대방 개인의 재산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 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 등·손해배상(기)])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는데, 따라서 1인 회사의 분할 대상 재산 확정은 1인 주주의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자산과 부채 등의 종합적 평가를 위한 감정의 절차 등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할 것인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회사의 총 발행 주식 중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40%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1010. 121. 15. 선고 2009드합 7519 판결).
4. 합유 재산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 2840, 2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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