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신청(즈단, 즈합 사건)
가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신청(즈단, 즈합 사건)
법률가이드
이혼가압류/가처분

가사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신청(즈단, 즈합 사건)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1. 관할(토지)​


가. 가압류 신청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


나. 가처분 신청 : 본안의 관할 가정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다. 본안이 1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1심법원에,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그 상호법원에,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는 1심번원이 관할법원​


2-2.관할(사물)​


가. 가압류 : 단독(즈단) - 위자료가 2억 원 이하인 사건(재산분할금액은 상관 없음), 합의(즈합)- 위자료가 2억 원 초과의 사건, 원인이 상속분할 등


나. 가처분 :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외하고 모두 단독사건입니다.


3. 신청서 기재사항


가. 피보전권리 :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금액을 기재(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함),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그 청구권을 표시(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 예: 재산분할 청구권,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건 등),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 목적물의 표시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4. 기타 첨부서류


가. 부동산가압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재산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법원내 비치된 컴퓨 터에서 인터넷납부가능), 등기신청수수료(필지당 3,000원), 가압류진술서​


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개별공시지가확인 원}, 등록세영수확인서 및 통지서, 가처분진술서​


다.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는 당연히 보전처분신청의 대리권도 가지므로 본안소송의 위임장사본을 제출하고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 권리를 소명한다면 별도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불복방법​


가. 채권자 : 기각, 각하결정에 대하여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채무자 : 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채권자 1통), 주민등록표초본(채권자, 채무자 각 1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