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송인욱 변호사님 : 피고 측)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 등 202명의 피보험자들에게 실손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B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A 등 피보험자들로부터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 종괴 절제술’을 행한 손해를 받은 피해자이고, 예비적으로 채권자 대위에 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기존 다른 사건에서는 본 건의 원고가 아닌 주위적으로 채권자 대위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위 시술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A 등에게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A 등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A 등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원고는 344,989,873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예비적으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 등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자신에게, 위 금원을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예비적으로 채권자 대위)를 제기하였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 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는 채권자 대위의 형식적 요건으로 필요한 피대위권자의 무자력 요건과 관련하여, A 등이 무자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 대위 청구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는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요양급여 대상으로서 위법하지도 않으며, 위 생검은 기존 기술이기에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맘모톰을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괴절제술'은 얼마 전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았기에 더더욱이나마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 측에서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다른 사건에서의 판결을 보면 본 건과 유사한 경우 피보험자의 무자력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맘모톰 절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를 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다고 하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에 주위적으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법하지도 않지만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또한 A 등이 피고에게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피고가 부당이득 하였고, A 등은 피고에게 지급한 진료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A 등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A 등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나.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송은 이유가 없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예비적으로 이를 각하하는 피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2020가합 14782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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