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 소송의 경우 소장을 제출하고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이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1회에서 수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법적인 공방 끝에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짧게는 3~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반면,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 소송절차보다 간이한 독촉절차(지급명령)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동일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독촉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일반 소송절차보다 훨씬 빠른 시간, 적은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일반 소송절차에 의해 다투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여 제대로 된 주소로 송달이 되면 다행이지만, 보정된 주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왜나하면, 본안소송의 경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공시송달 원칙적으로 소장 등 소송관련 서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의 출석이나 답변 없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는 소제기 사실을 모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1심 결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다투게 된다면 결국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교하여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안인지 윤승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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