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또는 연예인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였다는 “빚투”가 이슈였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의 채무가 아닌 가족들의 채무까지도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특히 빚투 중에는 이미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는데,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 스스로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변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내지는 자기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민법에서는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입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변제기를 정한 경우 변제기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비록 1년과 3년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 따라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미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생기면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 청구, 압류, 승인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사유로는 청구, 압류, 승인이 있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이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없었던 것으로 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 청구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재판상 화해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고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로 “돈을 갚아라”라고만 하더라도 최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최고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최고하였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고는 6개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최고는 잠정적인 중단의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6개월내에 다른 확정적인 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최고가 여러 번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 등 확정적인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만이 유효하고, 최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19. 7. 1. / 2019. 10. 1. / 2020. 2. 1. 3회에 걸쳐 최고를 하였고, 2020. 5. 1. 소를 제기하였다면, 2020. 2. 1.자로 한 최고만이 유효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이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의 효력은 집행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압류 등이 무효인 때, 채권자로 인해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압류 등을 채무자가 아닌 보증인 등의 제3자에게 한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채권이 존재 전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채권,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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