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채무 갚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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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채무 갚아야 할까요? 

윤승진 변호사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도박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꽤 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박 자금을 빌린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을까요?

 

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첩 계약, 뇌물청탁),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하는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도박장 개설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도박을 위해 금전을 대여하였고, 도박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이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 금전의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22249 판결). 즉 대차계약이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계약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채무자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계약에 기한 채무변제는 요구할 수 없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반면 상대방은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741). 당사자간의 차용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것 같으나, 이를 인정한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므로, 다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반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도박에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이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전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도박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2조 비체변제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 윤승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명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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