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하면 범죄가 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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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성을 촬영하면 범죄가 될까요?(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윤승진 변호사

도쿄올림픽 개최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기에 출전한 여자 운동선수들의 신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경찰은 촬영이 허가된 이상 이를 범죄로 다루기는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일본관광객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 선수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협의로 입건되어 검찰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는 신체촬영이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요즘 휴대전화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면서 무려 30배 확대한 사진까지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니, 피해자는 자신이 찍힌 줄도 몰라 불법 촬영을 현장에서 제지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성능만을 믿고 안 걸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얼마 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1심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보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특정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지 않았고, 피해자 뒷모습을 사람의 시야에서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자리하여 레깅스를 입은 여성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촬영된 장소, 상황, 방식 등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노출된 신체뿐 아니라 의복이 밀착되어 굴곡과 신체적 특징이 드러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16258 판결).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불법 촬영을 당하는 것이 싫으면 레깅스를 입지 말라며, 피해자를 탓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라는 점에 비추어서 앞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영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윤승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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