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의 경우, 경찰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인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다시 필요한 수사를 하고 담당 검사가 기소/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게 되면, 검사 측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이에 맞서 피고인 측에서도 무죄 또는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유무죄 또는 양형을 다투게 됩니다. 공판기일에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증거능력 있는 증거만을 가려내고,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나, 그 범죄의 경중을 따져보았을 때 징역이나 금고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만을 보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물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식재판 절차에 의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이 무겁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정식재판 절차에 의해 다시 유무죄 및 형량을 심리하게 됩니다.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등). 비록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이 원심과 상소심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하여금 ‘아니면 말고’식의 무분별한 정식재판 청구가 이어져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종을 상향하지는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약식명령에서의 벌금형이 정식재판절차에서 징역형 선고로 바뀔 수는 없지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변경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일단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더라도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식재판을 신청·유지할 사안인지 윤승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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