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점잖은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180도 성격이 돌변하여 과격하게 운전하고, 욕설이 끊이질 않는 사람 주변에 한 명쯤은 보셨을 겁니다. 운전은 작은 실수로도 재산이나 생명에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운전 매너가 좋고 나쁨을 떠나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제49조제1항제8호에 다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다만, 위와 같은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불특정한 다른 차량들을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도 문제지만, 난폭운전자에 대응한 보복운전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상대 운전자의 실수 또는 고의에 대응하여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량 앞에서 급제동 또는 급감속하는 행위,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폭행·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협박·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동차가 충돌하여 파손되는 경우 특수손괴, 운전자 및 동승자가 상해를 입는 경우 특수상해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
블랙박스는 위와 같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러한 정황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의도나 상황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승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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