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는 남편과 이혼, 위자료 청구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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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남편과 이혼, 위자료 청구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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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는 남편과 이혼, 위자료 청구 할까 말까 

유지은 변호사


미국에서는 '결혼은 사랑, 이혼은 비지니스'란 말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스타나 재계의 큰 손들이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선택할때 조강지처가 받는 거액의 위자료 때문입니다.

미국 도널트 트럼프 전대통령의 첫번째 부인이었던 이바나 트럼프는 '거액 위자료'의 원조로 꼽히는데요,

1990년대 초, (이후 두번째 부인이 된) 말라 메이플스와 밀회를 즐기는 모습을 적발한 뒤 2년여간의 이혼소송끝에 25000만달러 (한화 280억)를 위자료 받아냈습니다.

이 위자료를 바탕으로 출판 및 패션 사업가로 변신한 이바나는 2004년 트럼프가 라스베이거스에 64층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건너편에 80층짜리 건물을 올리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죠.

세계 갑부 1위인 아마존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위자료는 380억 달러. 한화로는 44조 42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로써 제프의 아내인 매킨지 베이조스는 단숨에 미국에서 세번째로 부유한 여성이 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스타 커플의 이혼 소식이 들리면 위자료가 얼마나 될까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일반인이 이혼할때 위자료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혼인기간, 나이 등을 모두 감안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인데요, 판례를 보면 위자료 액수는 절대 다수가 1천만 원~5천만 원 선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있지만 상한선은 5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는 변호사들은 재산분할에 방점을 더 두는 편이긴 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이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는 추상적인 성격때문에 금액 상한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지만, 재산분할을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각각 기여도와 혼인유지기간,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해 많게는 수억원의 지급 판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때문인지 남편의 불륜으로 혹은 가정 폭력과 같은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경제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하는게 실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실제로 지금은 지급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는 왜 해야하는지, 또 위자료를 미지급할 경우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라, 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해야하는 이유


유책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을 산정해 판결하게 됩니다.

설사 위자료 금액이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을 상회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지급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경제력이 없다고 위자료 청구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하며, 본인도 혼인파탄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판결된 위자료 금액은 민사채권이 되고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10년 이내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다면 언제든 집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이 판결한 위자금액은 연체시 연15%이상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급 판결을 명받은 입장에서는 차라리 대출을 내서라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미지급시 강제집행 방법은?


1. 압류 또는 경매

위자료는 판결과 동시에 채권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지급시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고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입장에서는 급여 압류까지 당하게 된다면 자신의 불륜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 압류 의사만 표시해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이란 본인이 신청한 대로 법원이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재판을 통해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소송사건으로 전환되어 재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본 소송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약정금 반환 소송

만일 협의이혼을 통해 2억을 주기로 약정하고 일부만 주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 약정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금 반환소송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제출 전에 내용증명이나 재산조사를 거쳐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상대방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전 미리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두는 것이 좋은데, 채권자가 약정금 청구 소송의 승소 판결이 난 이후에 받을 돈을 미리 묶어 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 보전조치를 해둔 다음 소송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약정금 반환소송의 대략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2. 재산조사

3. 집행절차

4. 집행권원확보 후 경매신청 등 추가 부동산 강제집행 제기가능

5. 예금채권압류 등도 추가로 고려가능


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법적 절차에 궁금하신 분들의 법률자문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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