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속세 부과,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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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속세 부과,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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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속세 부과, 어떻게 해야할까 

유지은 변호사


조세불복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처분을 받았거나 환급, 감면 등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이의가 있을 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임의절차인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 중 이의신청이란 부과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 심판청구 전 담당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받았으나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세불복 절차에서 각하나 기각을 받게 됐다면 행정소송으로 조세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이란 납세자가 경정청구(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내용의 누락·오류로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 심판청구 등을 통한 소송을 말합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은 부당하게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 절차인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억울하게 원래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칫 억울하게 상속세를 물게 생겼다면 조세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상속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으로 억울하게 상속세를 낼 뻔 했던 상속인이 조세심판을 통해 해당 사안을 바로잡은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돈 빌려줬는데 그게 대여금이 아니고 증여라고 세금을 내라고 하네요..


부동산 임대업자였던 A씨는 2019년 5월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이었던 B씨는 두달 뒤인 7월 과세당국에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문제는 피상속인 A씨가 사망하기 전 B씨에게 2018년 하반기에 돈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던 A씨는 주택재개발정비 인가가 결정돼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지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B씨에게 돈을 빌려 갔는데요, 변제를 하기 전에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빌린 채무를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요, 과세 당국은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돈은 B씨가 A씨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A씨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뒤 B씨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입니다.

경정이란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경우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당국이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본 이유


과세당국이 피상속인 A씨에게 상속인 B씨가 금원을 이체한 것은 채무가 아닌 증여라고 판단한 이유는 B씨등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뒤 모두 A씨의 임대보증금 반환, 제세공과금 납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B씨 등이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A씨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B씨 등이 제시한 차용증만으로는 이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절차란


이에 상속인 B씨는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아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냈는데요,

조세심판청구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납세자가 징세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와는 달리 심판결정에는 "심판관의 독립성 보장", "준사법적 심판절차"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세심판원장에게 할 수 있으며(우편 또는 사이버심판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조세심판원은 B씨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절차에 따라 심리한 결과 "피상속인 A씨가 상속인 B씨 등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등이 A씨에게 돈을 증여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 내역에 의하더라도 A씨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있는 등 이미 상당한 자력을 형성·보유하고 있었으므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A씨가 폐암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돈을 증여받더라도 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받은 돈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에 비해 적은 금액인 점 등 B씨 등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과세 관청이 B씨등에게 한 2019년 4월 19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적법한 세금을 내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세와 관련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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