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 올렸다가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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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 올렸다가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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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 올렸다가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몇 주 전 한 케이블 프로그램인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앞날이 창창한 20대 남성의 기구한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시절 한때 만난 여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아직 십대였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그해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전혀 안닮았다는 것.

아이 아빠는 추호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주변 말을 들으니 점차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고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군대간 사이 아이 엄마는 둘째를 출산하고 남자를 아이 아빠로 출생신고를 해두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역시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졸지에 친자녀도 아닌데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동거나 재혼이 늘면서 혼인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둘러싸고 이러한 황당한 경우를 겪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생신고 절차와 친자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 절차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혼인 외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부첩관계, 무효혼 관계 등의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러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를 준정이라고 합니다.

(1)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① 동거하는 친족, ②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다만 부의 성과 본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있지만, 그 자녀가 인지되기 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3)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이외의 다른 사람이 부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후(성년인 경우), 법무부장관의 국적취득의 통보 또는 귀화허가의 통보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한 후 자녀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 출생사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자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 외 자의 출생신고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를 표시할 수는 없다)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내 자식 아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고자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 제기해야


친생부인의 소(親生否認의 訴)란 민법상 혼인 중의 자녀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부 또는 모가 그 적출성(嫡出性)을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이 소에서는 남용에 의해 자녀에게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즉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뿐이며(846조), 상대방은 자녀 혹은 부모 중 다른 일방입니다(847조).

부·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847조 1항), 자의 출생 후 자기의 자임을 승인한 때에는 이 부인권은 소멸합니다(852조).

다만 혼인 중의 자녀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이를 부인하려면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가 신고를 했더라도 적출성을 승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소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청구할 수 있으며(849조)

'부인의 소'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으로서 하는데, 소를 제기한 부·모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장을 인정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자녀는 출생 당시로 소급하여 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되고, 생부의 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단한 절차, 친생부인 허가청구 또는 인지 허가청구


2017년 9월 28일 친생추정의 효력 배제와 관련된 민법 및 가사소송섭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존 '친생부인의 소' 가 아닌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또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친생부인 절차가 간소해졌습니다.

즉, 친부가 아닌 자가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는 친생부인의 소 보다

친모인 자가 소송이 아닌 가사비송절차를 통해 친생부인의 허가청구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된 자녀의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재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서류 재판으로 좀 더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무엇보다 제소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2년이 경과하더라도 쉽게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그간의 상황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법률혼 관계, 즉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남편이 출생신고를 했다면 이러한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 소멸시효 넘겼다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해야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는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소멸 시효를 넘겼다면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부분을 바로 잡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의견이 합치되면 가족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혼인외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거나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인데도 친생자 추정(민법제844조)을 받지 못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모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아무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원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률가의 전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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