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청구 - 피고대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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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고광욱 변호사

전부승소

서****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실제현황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현황도가 불일치 하여 무허가건물의 이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임을 전제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빈번한 다툼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본 변호사(피고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매매계약에 관한 법리 제시

2. 매매계약의 경우 이행불능(이축신청의 가능)이 아니라 이행이 가능하고 원고의 변심일 뿐인 점

3. 설령 이행불능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

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그 증명방법으로서 행정청의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하여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피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피고 승소판결 얻어 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당사자간의 주장에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에 대한 법리를 구성함과 동시에 주장에 대한 입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2627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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