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입대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입대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한 입대의 임원들에 대한 해임무효확인 소송 

고광욱 변호사

승소

평****


"입주자대표회장 및 입대의 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사건"


위 사건의 경우 oo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등의 해임사유가 있어

입주자들은 해임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입대의 임원들은 법원에 해임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입주민들은 법무법인의 도움을 얻으려 내방하였고, 해임절차중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기된 본안소송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며 적법절차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입대의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민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 변호사(피고 입주민들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들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점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을 거치지 않음, 잡수익 무단 집행, 관련 교육이수 미이행 등) 

2. 입주자 대표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점

3. 해임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적법절차를 거친 점

4. 법원을 통하여 해임절차 자체의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수 있는 점

을 치밀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본안소송에서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뒤엎고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단체법적 행위의 경우 사안 자체가 매우 복잡하며 법리 이상의 사실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는 것은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07619867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