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협력업체를 해지하고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사건"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용역비 청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존의 협력업체를 해지하면서 계약의 무효등을 주장하며 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 청구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약의 무효라는 쟁점과 더불어 용역의 제공단계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원고 협력업체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원고는 약 2년 동안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2. 피고 조합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가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었고 사업시행계획 신청에 대한 추가 작성 보완한 자료가 없었다는 점
3. 피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할 때까지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 바 없는 점
4. 조합이 주장하는 원고의 귀책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전부 승소를 얻어내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단순히 용역비를 청구한다는데에 그치지 않고 정비사업시행의 시행, 조합과 협력업체와의 상호간 지위, 총회 의 의결여부, 행정청의 허가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백건의 재개발 재건축(건설 부동산) 사건을 경험한 고광욱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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