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가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덧붙여 기간제 근로자법 상의 2년 이상 재직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피고 회사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회사의 해고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였다는 점
2.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3. 따라서 위 해고처분이 적법하였고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
4. 해고무효를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
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전부 승소를 얻어내었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떠나 근로계약서의 꼼꼼한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 및
더불어 근로계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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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