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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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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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 소송 

고광욱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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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가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을 청구한 사건"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해고처분의 정당성에 덧붙여 기간제 근로자법 상의 2년 이상 재직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피고 회사 소송대리)는 변론과정에서,


1. 회사의 해고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였다는 점


2.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3. 따라서 위 해고처분이 적법하였고 근로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점


4. 해고무효를 전제로 하는 임금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점


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따라 전부 승소를 얻어내었습니다.


소송의 결과를 떠나 근로계약서의 꼼꼼한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 및

더불어 근로계약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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