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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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대하여 

윤승진 변호사

뉴스나 신문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1. 1. 1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조정 전 모습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는 법령상 제한 없이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고 수사 전체를 지휘하며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2. 조정 후 내용

1) 수사범위의 변화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 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수사종결권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검사는 30일동안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3) 구제신청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권 조정의 의의 및 향후변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된 배경에는 기존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반면 새롭게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안이 오히려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향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변화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이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같은 변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 형을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경찰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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