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대 중반의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뢰인, 그런데 어느날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중고나라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활용되어 수사가 진행중이며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으며 넘기려고 하였는데 문자로 발송된 믿을 수 밖에 없는 구속영장, 가족들 개인정보까지 다 알고 있고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소리에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죠. 결국 의뢰인은 3일동안 은행,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억원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한 이후라 너무 늦는 상태였습니다.
2. 해결방안
결국,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최미선 변호사를 찾아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쓴 돈이 아닌, 사기피해를 본 것도 개인회생이 되는 것인가?
네! 가능합니다.
의뢰인님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달만에 바로 개인회생을 준비해 신청을 하였고, 바로 금지명령을 받았으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증하고 성실한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해 결국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3.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였다면 즉각 계좌 지급정지등을 통해 큰 피해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그 수법이 정교해지고 직접 현금을 전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죠.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사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을 배상 받기란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럴때 이러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다시 새롭게 재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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