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음주,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최미선 변호사

벌금 400만원

2****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때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사례


 술을 마시고 취해 차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고 신고한 주민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는 100%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실제 공판단계에서 음주운전 전과와 업무방해 벌금 전과가 있어 검사가 징역 6개월을 구형하기도 하였습니다.


3. 최미선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에서 최미선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이 취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CCTV화면과 주변 목격자들의 동영상 촬영장면등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섣불리 심신미약등으로 주장하기 보다는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2차례 방문하여 방문확인서를 받았고, 공판과정에서는 형사합의를 위한 공탁까지 시도하였습니다(피해 경찰관이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실제 형사공탁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노력끝에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사안에 대해 빨리  판단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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