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형법 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는 형량이 굉장히 높은 범죄입니다.
소개해들릴 사례는, 술을 많이 마시고,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승차거부를 당하자 화가나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경찰서에 갔고 그곳에서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장실 변기뚜껑(유리)을 손상해 들고나와 본인을 내보내달라고 경찰관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 제지를 당한 사례입니다.
유리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를 들고 난동을 피웠으니 죄질이 좋지 않았죠.
다행히 택시기사와는 원만히 합의를 본 상태였지만 문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게다가 더욱 큰 문제는 의뢰인님이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3건이나 있었고 폭행전과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세번이라는 말도 이번에는 통하지 않아 굉장히 변호하는데 어려운 사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미선변호사만의 오랜 노하우로 예전 범행과는 다른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 진지한 반성 및 노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재판장님께 객관적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고 결국 이 점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의뢰인님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정신에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는 분은 없으시겠죠.
술을 마시더라도 이런일은 없어야 겠지만 혹시나 실수로 위와 같은 일이 생기셨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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