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결정, 불복방법은?
바로 즉시항고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어렵게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간혹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변제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 폐지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로 감축됨으로 인해 요새는 인가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이럴때 법원에서는 조건부 인가결정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개시 결정을 받고 나면 매년 위 조건대로 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 법원에서는 가차없이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님도 갑자기 폐지결정을 받았다면서 당황해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고 문의주셨는데요, 그러나 이럴때에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즉시항고 입니다.
즉시항고 입니다.
최미선 변호사는 차분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완벽히 구비해 제출하면서 서류제출이 부득이 늦어진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서면을 작성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님은 기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즉시항고는 폐지결정을 받고 1주일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구제방법도 최미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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