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에 분노를 하게 된다면 소송사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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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에 분노를 하게 된다면 소송사기 고소 

방호근 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에 분노를 하게 된다면 소송사기 고소(경제_형사)

   

변호사로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거짓말에 분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툼이 발생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상대방의 거짓말을 예상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소송사기를 처벌하는 것은 민사재판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그 적용은 엄격함을 요한다는 판례법리(대판 20037124)도 재판과정에서 일정 범위에서는 허위 주장이 용인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허위 주장의 정도가 지나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고, 판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는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대판 2003333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단순히 허위의 주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려 하는 경우가 있다면 형법상 소송사기가 성립하여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고 이에 더 나아가 소송 상대방이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경험하여 분노를 하게 된다면 그 분노를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것으로 바꾸시고,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자신의 재산적 권리를 찾고, 지키길 바랍니다.

 

방변은 당신의 재산적 가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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