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9)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9)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법률가이드
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9)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이동찬 변호사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과 내용 및 해결 포인트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흔히 말하는 몰카(몰래카메라)’처럼 휴대폰 카메라나 초소형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 등을 당하지 않을 자유 및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를 보호하고자 하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7. 6. 29. 2015헌바243 등 참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기술적으로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악의적인 의도로 유포가 시작되면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은 평생 동안 지속될 수도 있는 만큼 그 경각심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규정된 몇 가지 신종 성범죄 유형 중 이 범죄는 그 불법성이 결코 가볍지 않아 법정형 역시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위나 보안처분 정도는 사진 등의 촬영 경위, 촬영물 등의 수위, 촬영 횟수, 별도 저장이나 웹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성적인 몰카민사상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형사상 성범죄의 일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서 처벌받는다는 것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규정

 

(1) 현행 조문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2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상습으로 1항부터 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15(미수범) ...1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개정 내용

최근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새롭게 처벌하고 있거나 법정형을 상향한 부분에 유의하면서 읽어 보시면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2018. 12. 18. 개정

-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을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법 제14조로 처벌할 수 없고 그보다 형이 낮은 음화반포죄 등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죄질이나 불법의 중대성 등에 비하여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벌금형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 유포의 객체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추가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이상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그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여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는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법정형에서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

 

2) 2020. 5. 19. 개정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함

 

2. 해석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하고 따라서 대법원 판례까지 있는 문구의 해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1) 판단 방법

판례는,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7007 판결 참조)”라고 하면서 유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 방법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성폭력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다른 신체 부위, 가령 여성의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촬영된 신체 부위만으로 본 죄의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가릴 수는 없다. 같은 신체 부위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2016헌바153 참조)”라고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2) 기타 판례

또한 판례는,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안(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0677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사안(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8619 판결),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이 용변을 보기 직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과 용변을 본 직후의 무릎 아래 맨 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6309 판결) 등에서 해당 범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닌 그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판례는,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서 이를 반포한 사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1)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만이 위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3443 판결)”라고 했음을 함께 봐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촬영의 기수 시기

 

판례는,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10677 판결)”고 한 이후 계속해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반포 제공

 

판례는,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16676 판결 참조)”라고 하면서 양자를 구분해서 규정한 법 조문의 취지와 그 해석의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한편 또한 판례가,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1481 판결 참조)”라고 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문제

이 죄는 다른 오래된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 외에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의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예컨대 연인관계에 있을 때 서로 동의하에 나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는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거나 헤어지고 나서 해당 촬영물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것이라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선 사진 자체를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판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촬영대상자인 상대방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카메라를 향해 눈을 맞추고 있거나 기타 일상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사진 외에 다른 정황이나 신빙성 있는 주관적 진술 등에 의한 주장도 가능합니다.

 

(2) 촬영에 성적인 의도성이 없는 경우

 

예컨대 도심 거리에서 노출이 과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옷차림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 일반인의 눈높이 각도에서 수십 차례 촬영하는 등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촬영이 이뤄지자 촬영대상이 된 사람이 촬영자를 이 죄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행위는 당연히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럴 때 역시 촬영된 신체 부위만으로 이 죄의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가릴 수는 없고 촬영된 신체 부위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거리, 촬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서 예로 든 사안의 경우 법원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