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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자입니다. 얼마 전 1심에서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중이며,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다음주가 1차 공판기일인데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까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 생활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인 부분이 여유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지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이 어느정도로 나오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1차 공판 기일 이전에 의사 전달을 해야하는건지 그 이후여도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