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실형 선고 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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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실형 선고 후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얼마 전 1심에서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중이며, 현재 2심 진행중입니다. 다음주가 1차 공판기일인데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현재까지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 생활도 할 수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경제적인 부분이 여유로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로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지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이 어느정도로 나오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 의사를 밝힌다면 1차 공판 기일 이전에 의사 전달을 해야하는건지 그 이후여도 상관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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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합의 진행에 대하여 피해자인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합의는 판결 선고전까지 이루어지면 되므로 반드시 1차 공판 기일 이전에 의사를 전달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2.민사 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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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만큼 적어도 5천이상은 요구하시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1차 공판 이후에 합의의사 밝히셔도 됩니다. 2.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인 도움 받아 최대한의 합의금을 잘 이끌어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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