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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언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강간으로 누명으로 쓰고 명백한 증거(cctv,대화내용,녹취등)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9월27일자로 사건종결(불송치)났습니다. 근데 이 고소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도 당했고 정신과도 다니고 있으며 변호사비용등 엄청난 돈이 깨졌습니다.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1.고소인이 불송치후 3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불송치 결정 30일 이후에 고소하는게 맞나요? 2.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제가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재조사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3.무고죄 고소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한거,정신적피해보상,변호사선임비 등 모두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4. 정확히 무혐의가 확정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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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사건 불송치 여부와 상관없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록이 수사 중이어서 복사 신청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불송치 결정되더라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이유와 수사기록 등을 송부받은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당 기록을 검토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강간죄에 대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3. 무고로 인한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고, 정확한 해당 금액은 판결로 결정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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