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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누명으로 쓰고 명백한 증거(cctv,대화내용,녹취등)로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9월27일자로 사건종결(불송치)났습니다. 근데 이 고소로 인해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도 당했고 정신과도 다니고 있으며 변호사비용등 엄청난 돈이 깨졌습니다. 이제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1.고소인이 불송치후 30일이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불송치 결정 30일 이후에 고소하는게 맞나요? 2.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서 제가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을 재조사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3.무고죄 고소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한거,정신적피해보상,변호사선임비 등 모두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4. 정확히 무혐의가 확정되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