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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옮은 성병 고소 가능한가요

전남친에게 옮은 성병 고소 가능한가요 마지막 관계가 19년 9월 말이였고 헤어지고 며칠뒤에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HPv 61 번이 검출이 됐고 그 전 건강검진은 18년 9월에 했을때 아무이상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남친에게 전달하였고 본인도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미안하다고 본인일거라면서 저한테 한 카톡캡쳐가 있구요 상대는 당연히 몰랐을겁니다 보균자란걸 그리고서 19년 12월 말부터 갑자기 간지럽기 시작해서 병원을 갔는데 조직검사 후 곤지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61번 때문에 곤지름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고 잠복기때문에 3~4 개월 전 상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녹음파일도 있구요 검사비용에 수술비용에 약값에 지금 100만원 정도 나왔어요 현재 치료하면서 바이러스 검사를 두번 더 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왔습니다. 즉 저 바이러스때문에 곤지름이 났는데 저 바이러스는 이제 제 몸에서 없어진거죠 조직검사 결과 나오기전 연락하니 증거를 가져오라 하더군요 지금 남자친구라고 그쪽에서 잡아떼면 되니까 상대는 아직까지 검사도 안했구요 지금 남자친구 만나면서 바이러스 검사 두번 더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팩트는 의사가 전남친으로 생긴 61번때문에 곤지름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 한거에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니까요 연락도 차단해서 뻐기는거 같은데 저한테는 모든증거가 있고 상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관계를 안하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바이러스라 고소 후에 검사를 강제로 하라해도 나오지않을 가능성이 농후할텐데 그래서 뻐기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걸려요..제 몸이 증거인데 ㅠㅠ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나는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제가 이길 가능성이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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