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7) -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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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7)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동찬 변호사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은 그 유형에 따라 대응 방법과 내용 및 해결 포인트가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적 상황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추행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추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법률가이드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5) - 강제추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규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시행 2020. 5. 19.>

 

개정 전에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을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 전반에 대한 법정형 상향 기조에 따라 해당 범죄도 법정형이 함께 상향된 결과입니다.

 

2. 해석


법문을 해석할 때,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얼른 그 보기를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라고 해서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현실 및 관련 문제

 

(1) 현실


최근 신설된 범죄로, 예전에는 불법성이 낮은 경범죄 수준의 범죄였지만 시대가 변해서 이제 성폭력범죄로 별도 규정을 둔 경우입니다. 버스, 지하철, 찜질방과 같이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적 상황을 이용해서 몸을 더듬거나 부비는 등의 행동을 통해 추행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유지되던 때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고소가 없는 한 수사가 개시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예컨대 지하철수사대, 철도수사대 등이 적극적으로 잠복근무나 범행 장면 촬영을 통해 추행범을 적발하고 피해자에게도 현장에서 피해사실 및 고소의사를 확인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보안처분 대상이 아니었는데 2013 6 19일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고 보안처분이 강화되면서 일반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형벌에 비해 보안처분 수위가 더 높게 인정되는 다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는 뜻인데,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반드시 형벌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보안처분의 무게감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관련 문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지하철수사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일종의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사건이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고소하겠느냐고 거꾸로 묻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느끼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도 경찰의 고소 여부 질문에 고소하기로 답하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혼잡하거나 중심을 잃을 수 있는 열차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게 되는데, 피해자가 채증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를 느끼거나 알지도 못한 경우에는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감수할 정도의 접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형사소송법 제325조) 합니다. 한편, 피의자가 고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심의 의사인 고의가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으로서, 당시의 CCTV 영상, 열차 내부의 혼잡도나 흔들림, 출퇴근 시간 여부, 주변 사람들의 진술, 중심을 잃을 당시의 옷차림, 가방을 메고 있었는지 들고 있었는지, 손에 쥔 물건이 있었는지, 당시 시간대 및 통과지점(예컨대 굴곡이 심한 지점)과 비슷한 상태에서 해당 지하철의 상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하고, 아울러 구체성/일관성/경험칙 부합성을 갖춰 그 신빙성이 인정받을 만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유형별 대응 방법(8) - 통신매체이용음란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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