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감염 고소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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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감염 고소 가능한가요?

작년 8월에 상대방과 만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일주일 후부터 하반신에 심한 근육통, 궤양성 포진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보니 유레아플라즈마 유리알리티쿰, 헤르페스 2형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낭성 난소 질환이 있어 산부인과를 자주 다니던 편이었는데 헤르페스 증상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산부인과 선생님께서도 초기 발병 증상이 제일 심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잠복기도 5-7일 정도라 최근에 걸린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레아플라즈마가 나왔으면 상대방도 있으니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물어보니 헤르페스 1형 보균자라고 말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만났던 사람도 자기 혼자서 유레아 파붐인지 하는 병에 걸려왔었다는 둥, 본인도 비뇨기과에 가서 소변검사로 STD 검사를 했는데 헤르페스 음성으로 나왔다는 둥 변명을 하고, (산부인과 진료 시 여쭤보니 헤르페스는 소변검사로는 나오지 않고 혈액검사나 포진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해야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요구해서 받았으나 본인이 앞으로의 관계에서 책임지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한달여쯤 뒤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헤르페스 자체가 완치가 불가능하고, 본래 면역력이 약한 체질이라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포진이 계속 재발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 법적으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다 지워 이름,나이, 카톡 대화내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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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하고, 의뢰인님의 '내 편'이 되어줄 변호인과 함께, 고소로서 상대를 벌하고 합의 등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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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고의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상해죄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거나, 합의없이 처벌시킨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7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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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은 본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알면서도 또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한 상태에서 상담자분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병이 있는 자가 콘돔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콘돔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도 볼 수 있어, 적어도 상대방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사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본인에게 성병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본건 가해자의 행위를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게 적용되는 죄명이 과실치상죄 입니다. 4. 따라서 현단계에서 상해죄, 과실치상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5.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위자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범죄피해 사건에서 피해의 가장 실질적인 회복 방법이 합의금을 지급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금을 지급 받아 치료에 전념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으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으실 것이라 예상 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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