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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상대방과 만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일주일 후부터 하반신에 심한 근육통, 궤양성 포진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보니 유레아플라즈마 유리알리티쿰, 헤르페스 2형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낭성 난소 질환이 있어 산부인과를 자주 다니던 편이었는데 헤르페스 증상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산부인과 선생님께서도 초기 발병 증상이 제일 심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잠복기도 5-7일 정도라 최근에 걸린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레아플라즈마가 나왔으면 상대방도 있으니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물어보니 헤르페스 1형 보균자라고 말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만났던 사람도 자기 혼자서 유레아 파붐인지 하는 병에 걸려왔었다는 둥, 본인도 비뇨기과에 가서 소변검사로 STD 검사를 했는데 헤르페스 음성으로 나왔다는 둥 변명을 하고, (산부인과 진료 시 여쭤보니 헤르페스는 소변검사로는 나오지 않고 혈액검사나 포진에서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해야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는 요구해서 받았으나 본인이 앞으로의 관계에서 책임지고 잘하겠다고 하더니 한달여쯤 뒤부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헤르페스 자체가 완치가 불가능하고, 본래 면역력이 약한 체질이라 거의 한달에 한번 꼴로 포진이 계속 재발하여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아 법적으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연락처를 다 지워 이름,나이, 카톡 대화내용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