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권. 친족법상의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지만 재산(적극, 소극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됩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생전에 체결한 계약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계약상의 지위도 승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체결한 계약을 상속인이 해제도 할 수 있을까요?
망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계약 해제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의 계약해제 법리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계약해제하려면 전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사자가 1명이었으나, 그 후 당사자가 여러 명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해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다 5537 판결).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잔금 지급해야 할까?
부동산 계약을 체결 후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계약상 지위와 법률관계 및 취소권, 해제권 등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당사자가 망인 1명에서 공동상속인 전원으로 승계되므로, 위와 같은 공동 당사자의 해제 법리가 적용됩니다.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매수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 사유가 있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상속인들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망인의 상속인들은 다수 당사자의 계약해제 법리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매도인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됩니다(대법원 2013다 22812 판결).
공동 상속인은 1명에게 계약해제 권한 위임할 수 있을까?
앞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상대방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란,
당사자 중에 1인에게 계약해제권을 일임하고 싶다면 계약서 체결 당시에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위와 같은 특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시부터의 구체적 사정에 의해 여러 명의 당사자 중 1명이 이들을 대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위 1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일임되었다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 92다 50805 판결)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해제 통지를 받을 때까지 시종일관 매수인 측을 대표하였고,
매매 계약서에도 ‘피고 외 3인’으로 표시되었으며,
원고들로서는 다른 매수인을 만난 적도 없었다면,
피고 외의 다른 매수인들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위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매수인들 전원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망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그 방식은 1인에게 일임하든 전원이 하든 방식은 어떤 것이든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채권, 채무와 같은 계약권의 승계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위도 승계 받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할 때와 달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의견이 제각각일 때가 많아 법적 분쟁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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