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선고와 함께 개시되는데, 이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인은 상속 관계를 잘 알지 못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상속 관련 절차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전 여러 가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발생하게 될 때 기본적인 절차와 꼭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신 뒤, 궁금한 사항이나 대비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시 체크 리스트
1.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2순위-3순위 순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경우, 수십 년 전 사망한 숙부의 빚을 갚으라는 황당한 독촉장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 중에 망인이 있다면 상속인이 된 가족들은 친척들에게 폐가 가지 않도록 상속 포기 시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증서와 관련해서 피상속인 사후에 그 의도나 해석을 두고 가족 간에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언증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은 가급적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 절차와 관련해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자신의 유언 취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사후에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리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 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 토지 소유 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30호, 2020. 10. 30. 발령·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피상속인의 재산이 적극재산이 많은지 또는 채무나 세금과 같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지에 따라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한 것인지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의 경우에는 금융거래 조회 등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승인을 한 뒤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채권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될 사람은 사전에 자신의 채무 관계를 목록을 정리해 만들어두거나 관련 사실을 미리 가족들에게 알려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일부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된 사실이 있다면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부족할 경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상속 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재산 관계와 상속분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절차와 관련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후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자 장단점이 있고 피상속인의 채무 상태에 따라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닌 것
그렇다면 상속재산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신에 전속한 것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한 1정보(町步, 대략 3000평=9,917.35537㎡, 약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1,983.47107㎡, 약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族譜)와 제구(祭具)를 말하며 그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3)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지정 보험수익자의 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라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도 5529판결 참조).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때는 상속재산이 되므로 공동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피상속인 사망 시 가해자에게 유족이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즉,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유족연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 법 제2조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전에 미리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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