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 증명원을 발급안 해 주는 이유가 뭘까~음모가 있을 것 같은데]
가압류 공탁금의 진실..
경매3종 세트.
경매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 출급증명원
위 서류중 공탁금출급증명원을
법원내부문서라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여 신청대리인(파산채무자의 변호사)이 사실조회를 했더니 채무자 앞으로 찾아가지 못한 돈이 약 800만원..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사무실의 차임이 체납되어 있어서인지 임대인 회사에서 회사의 자산은 없고 보증금도 없었던지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집)에 대해 가압류를 해 두었다.
가압류가 인용된 걸 보니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각서 같은 것을 써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본안 소송에서는 임대인 회사가 임차인 회사를 상대로만 본안소송을 하는 것을 생략하고 임차인 회사가 집행이 가능한 집행증서를 써주었다.
그 집행증서로 회사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집행불가능..
다시 임대인 회사도 망했는지 공탁금이 수년간 보관되어 있다가 개인파산에서 채무자의 집행공탁금으로 회수되어 채권자들에게...
법348조가 있으나 속히 외관제거후 배당실시를...
항상 찝찝한 곳을 넘기다 보면 할 게 없는 것이 개인파산
1.수년전에 부모와 배우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있어 협의분할했는지
2.보험변경이 설마 되었겠는가?
3.폐업했으면 어려워진 상태에서 설마 편파행위가 있었을까?
4.공탁금 제대로 법원에서 잘 나누어 주었겠지..
몇년전부터 (10년이상 관재인내지 채무자에게 잘 발급해주던 공탁금출급 증명원을) 내부문서라고 하면서 안 내주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리라.
감춘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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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