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종 변호사가 묻길래 적어둔다.
파산부 판사님이 채무자의 이혼소송중 재산분할부분을 승계를 권했다고.
●정변~일신전속적성격,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관재인이 재산분할소송만 승계하는 것이 부적절,
이혼재판하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님이 예전에 서울중앙법원 파산부 판사님으로 정변 재판부 판사님이었다고..
정변은 이혼재산분할소송 수행한 적은 없다고...
잘 되었네..수계해서 들어가서 적절히 조정화해하면 될 듯..
홍변
●이혼재산분할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제척기간내라서 소송을 제기, 가사조사명령으로 관재인이 가사조사관에게 출석하여 조사받음(파산보고서 등 재산조사내역을 참고자료로 제출),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재산분할 해주었다는 증거를 내어 소송취하, 딱 한번 있었네..
이변
●부부 목사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관재인이 수행하여 억대의 판결을 받아내어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배당한 사건이 있다(판결문은 잊어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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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