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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변호사가 사건을 두건으로 선임을 권해야 하는 사안]


Q. 저는 올해 30살로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는 약 5년전에 사업을 하는 형님의 부탁으로 25살때 3억원의 연대보증을 섰고, 형은 수년동안 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빚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족들에게 (미혼인)형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제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당시 채무내용을 잘 몰라 형의 채무 2개만 한정승인채무란에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파산을 준비중인데 위 형의 한정승인채무를 개인파산에 기재해야하는가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형의 한정승인채권자들에게 형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은 상속재산 파산의 영역이므로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절차의 이행으로서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시고, 귀하의 개인파산면책신청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두건을 별개의 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법의 무지, 비용 등의 문제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는 경우에 개인파산관재인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제가 지금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그것을 소개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관재인은 사건(재단)을 두개로 분리하여 상속재단과 개인재단으로 구분하고 채권자도 상속채권자와 개인채권자별로 구분하고 환가할 통장도 두개로 분리하여 자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단채권 변제와 채권자들에 대한 안분배당절차도 분리하여 진행합니다.


다만 사건자체가 두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제기된 개인파산사건에서 상속재단만 분리하여 구분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보고서는 한개에서 구분하여 보고하고 집회절차도 하나의 절차에서 한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관재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상속채권자와 개인채권자를 개인채권자 목록에 기재하고 면책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한정승인사실을 관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사실은 책임)만 기재하는 경우와 한정승인절차에서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상속관련 사실은 무시되어 진행되므로 순수한 개인파산면책절차처럼 진행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담시 위와 같은 원칙론을 설명하시고 비용문제로 난색을 표하면 개인파산면책절차에 한정승인채권자를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한정승인은 채무가 없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배웠으므로 이것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면책된다면 이상한 점을 느낄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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