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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코로나는 파산사건은 예외, 오히려 어려운 기업인, 중소자영업자,개인채무자의 채무 탕감을 위해 속도를 내는 듯.
12월 28일 법인파산선고 기일지정, 관재인 사무실에서 곧바로 선고..


법인파산신청 tip
1.판사님 성향에 따라 대표자 본인신문 생략
2.코로나 사태이후에는 선고는 관재인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관재인에게 이메일 고지로 갈음하기도
3.법인 예납금은 납부기간 딱3일 준다. 대표에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일러두어야한다.
예납공식(예외 있음)~법파는 부채기준(대표가 말하는 부채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상의 부채 기준)
5억이하 500
5~10억 700
10억~30억 1000
30억~50억 1200
50억~100억 1500
100억이상 2000이상
변호사 수임료는 예납금보다 많이 받으면 크게 성공, 예납금 정도 받아도 성공, 마지노선은 70%,
혹은 개인파산과 일괄해서 선임하면서 +@
예납금 설명하면 발길을 돌리거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기도..
거래처의 추심압박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멘탈의 소유자들이 선임하는 듯...
민형사 소송과 고소를 두려워 하지 않는 자들은 웬만하면 파산절차를 밟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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