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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개인회생법정 참관기]
개인파산관재인 15년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개회사건의 법정에 채권자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함..
1. 회생위원의 보조인께서 법정입구에서 쪽지를 나누어 주는데 사건번호 쓰고 대리인 이름 적는데 이의가 있어 참석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니 그냥 입정하라고 하신다.
2. 입정하니 왼쪽에 회생위원이 앉아 있다. 나는 파산관재인하면서 늘 관성적으로 오른쪽 자리(민사법정에서는 피고석)에 앉았는데 왼쪽 자리에는 딱 한번 앉은 기억이 있다. 2012년1월경 동시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을때 왼쪽에 내가 앉고 오른쪽에 후배변호사가 앉은 적이..
3.개회 판사님이 입정하신다.
두가지를 당부한다.
채권자가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한 1주일내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겠다.
또 하나는 개시결정이후에 월 납입금을 밀린 채무자들은 1주일내에 납부하라.만약 내지 않으면 폐지하겠다.
이어서 채권자내지 대리해서 참석한 사람이 있는지 물으신다.
나를 포함해 두명이 손을 들었고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하였다.
판사님 퇴정
회생위원이 몇명을 호명하고 호명한 사람은 남아서 회생위원과 복도에서 간단히 즉석 면담을 하는 것 같았다.
개파와의 차이점
개파는 비슷한 사정을 가진 채무자를 묶어서 한꺼번에 진행한다.
개회는 거의 일괄진행
개회는 집회 끝나면 3년간 돈을 분할변제
개파는 일부 환가 대상자(약10~30%)를 제외하고 면책
공통점은 이의채권자를 선별하여 사건을 골라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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